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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6월 2일 (월)까지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6월 30일 월요일 가지 신고, 납부
신고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정지원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안정 및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납세편의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 납부를 지원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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