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 LPG,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안된다고 합니다.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을 지원받은 자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자 (세대)
지원내용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 지원
>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전기)방식으로 지원
>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로 지원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 12월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간
하절기 바우처 : 24년 7월 ~ 9월 / 동절기 바우처 : 24년 10월 ~ 익년 5월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 (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