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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IBK 기업과 함께 생활안정자금 이찿보전 융자사업시행

by jinismile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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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 목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이차 보전) 융자대상 융자 조건 융자한도

- 융자대상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

- 융자조건 : 결혼, 자녀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 소요가 확인되는 경우

- 융자한도 : 1인당 최대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와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비교

구분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방식 금융기관 대하방식(기존) 이차보전방식(신규)
대상 중위소득 1/2이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소득무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조건 혼례비,장례비,의료비,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게비 (6종)
혼례비, 자녀양육비(2종)
지원한도 종목당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중위소득 2/3이하 1인당 최대 1,000만원
중위소득 이하 1인당 최대 500만원
융자금리 1.5% (보증료율 연 0.9%별도) 금융기관 변동금리에 3% 내 보전
(단, 1.5%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역전현상 방지)
필요예산 885억 (25년) 30억원 (25년)
지원규모 16,818명 20,000명 (융자재원 1,000억원 기준)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
심사기준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기업은행 대출심사기준
담보제공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개별 신용대출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또는 4년상환
중복혜택방지 기존 융자와 이차보전 동시 이용시 최대 2,000만원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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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사업 개시일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생활안정자금 행정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융자상품 개발을 위해

사유 및 제출서류 간소화

 

1. 융자사유 결혼,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 서류제출 간소화

2. 신청자 자격 심사프로세스 공단, 은행 이원화 운영

   (공단) 자격 및 사유 검증 →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은행) 소득 및 신용 심사 → 대출 실행

3. 100% 온라인 신청(공단,금융기관 비대면 신청)

 

 

생활안정자금 업무흐름절차

단계 구분 비고
1 신청인 융자(이차보전) 추천신청서 제출
2 공단 추천신청자 심사 및 결정(7일)
3 공단 추천신청자 결정 통보 92일)
4 신청인 대출신청
5 금융기관 대출실행
6 공단 이자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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