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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 목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이차 보전) 융자대상 융자 조건 융자한도
- 융자대상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
- 융자조건 : 결혼, 자녀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 소요가 확인되는 경우
- 융자한도 : 1인당 최대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와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비교
구분 | 생활안정자금(융자)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하방식(기존) | 이차보전방식(신규) | |
대상 | 중위소득 1/2이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소득무관)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 |
조건 | 혼례비,장례비,의료비,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게비 (6종) |
혼례비, 자녀양육비(2종) | |
지원한도 | 종목당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
중위소득 2/3이하 | 1인당 최대 1,000만원 |
중위소득 이하 | 1인당 최대 500만원 | ||
융자금리 | 1.5% (보증료율 연 0.9%별도) | 금융기관 변동금리에 3% 내 보전 (단, 1.5%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역전현상 방지) |
|
필요예산 | 885억 (25년) | 30억원 (25년) | |
지원규모 | 16,818명 | 20,000명 (융자재원 1,000억원 기준) | |
융자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업은행 | |
심사기준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
기업은행 대출심사기준 | |
담보제공 |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 개별 신용대출 | |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또는 4년상환 | ||
중복혜택방지 | 기존 융자와 이차보전 동시 이용시 최대 2,000만원 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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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사업 개시일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생활안정자금 행정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융자상품 개발을 위해
사유 및 제출서류 간소화
1. 융자사유 결혼,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 서류제출 간소화
2. 신청자 자격 심사프로세스 공단, 은행 이원화 운영
(공단) 자격 및 사유 검증 →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은행) 소득 및 신용 심사 → 대출 실행
3. 100% 온라인 신청(공단,금융기관 비대면 신청)
생활안정자금 업무흐름절차
단계 | 구분 | 비고 |
1 | 신청인 | 융자(이차보전) 추천신청서 제출 |
2 | 공단 | 추천신청자 심사 및 결정(7일) |
3 | 공단 | 추천신청자 결정 통보 92일) |
4 | 신청인 | 대출신청 |
5 | 금융기관 | 대출실행 |
6 | 공단 | 이자차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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