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관련해서 좋은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정기준,지원형태,지원내용등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자녀장려세제-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형태 및 지원내용
지원형태는 현금이며
지원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없음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선정기준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1),부양자녀2),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ㄹ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 (그배우자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사업,조욕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사업소득,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사없자등록없는자에게 근로소득,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기한
정기신청: 5.1 ~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1 ~ 9.15
하반기분 신청: 3.1 ~ 3.15
절차/방법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신청 가능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서면신청 가능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