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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jinismile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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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 

이용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되며 사업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 (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후 달라지는 점

1. 단말기 지원금 규제 

(기존):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 요금제별 차별금지 

(변경): 폐지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 구입부담 경감

 

2. 선택약정할인

(기존) 25% 요금할인

(변경) 요금할인 유지

 

3. 이용자 권익보호

(기존) 이용자 정보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변경) 이용자 권익보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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