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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면 돈이 많이드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대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결혼할때 돈이 많이 드는만큼 부담없는 이자로 결혼준비할수 있는 혼례비대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융자개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1,250만원 범위 내 

    최소 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융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대상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ㅇ릐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이상인자

    1인 자영업자: 신청일기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금리 연1.5% / 1년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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