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하기 (결혼세액공제, 출산비과세)

by jinismile 2025. 1. 14.
반응형

이제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법 그리구 새로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출산비과세관련해서 내용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놓치지않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후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한번에 조회하기 후 내용확인후 내려받기 해주시면 됩니다.

 

결혼세액공제

본인이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대상인 경우 결혼세액공제란에 O표시를 합니다.

 

세액 공제 신고서 첨부 서류 : 혼인신고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24.1.1 ~ 24.12.31 중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1.1.1이후 출생아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대표자또는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은 경우 (11) 지급회차를 1 또는 2로 작성합니다.

(분할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중 3회차 이상부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