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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걸 놓치면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총 100만원이라는 세액을 놓치는거니 꼭 확인하시고 100만원 놓치지마세요
결혼세액공제 신설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개정안>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50만원
(적용기간) 24년 ~ 26년 혼인신고 분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 부터 적용
출산지원금 비과세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현행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개정안
비과세한도폐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 (2회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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