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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대상자 혜택 확인하기

by jinismile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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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월세사시는분들은 꼭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새디원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한경우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85)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1,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절차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2. 홈>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주택임차료(월세)현금영수증발급신청

3. 주택임차료 (월세)현금영수증 발급신청

4. 월세 세액공제대상자는 간소화자료로 월세세액공제 증빙제출

5.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현금영수증 수취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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