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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월세사시는분들은 꼭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새디원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한경우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85)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절차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2. 홈>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주택임차료(월세)현금영수증발급신청
3. 주택임차료 (월세)현금영수증 발급신청
4. 월세 세액공제대상자는 간소화자료로 월세세액공제 증빙제출
5.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현금영수증 수취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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