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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획짜기 2025년 세금확인하기

by jinismile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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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이하면서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자금계획을 세울텐데 계획을 세우다보면 갑자기 세금을 내야해서 자금계획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미리내면 세금이 깍이고 연체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분기별로 내야하는 주요 세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월

자동차세 

자동차세 소유자가 내야하는 세금으로 원래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일반 사업자는 작년 7~12월분, 간이과세자는 작년 1~12월분의 부과세를 신고해야합니다.

 

2월

연말정산

세금을 환그받거나 토해낼 경우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니 5월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6월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 16일 ~ 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7월

재산세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하면 내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7월: 주택분절반, 건축물,선박

9월: 주택분 절반, 토지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 31일로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재산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8월

주민세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8월 16일 ~ 31일이 납부기간입니다.

 

각 지자체가 1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방교육세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자체는 25%)가 더해집니다.

 

9월

재산세

9월에는 남은 재산세를 내야하며 7월에 내지않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 납부합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쳤을때 9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6월 1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팔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매길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실 거래가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세

1월에 연납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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