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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대상제품 조회

by jinismile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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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기간 

보일러 설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공고기간

※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숭 ㅣㅆ습니다.

 

지원금액

60만원/대

 

지원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해당조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지원예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잦치단체의 소유시설 (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주택법] 제2조제 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제 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청인 구분

신청인: 지원대상,공급자,대리인 등

공급자: 구매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보일러 판매자 또는 설치 시공자)

대리인: 구매자에게 보조금신청ㅊ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자 (주택소유주,직계가족 등)

 

신청방법

직접신청 (온라인): 지원대상 세대주가 직접 신청 (보조금신청동의서 제출 불필요, 신청시 동의사항 체크)

대리신청(온라인) 

공급자또는 대리인이 지원대상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  (보조금 신청 동의서를 위임자,대리인 등 서명 후 제출)

 

방문신청의 경우 직접/대리신청을 구분하지 않음

 

증빙서류

 

온라인 사전신청

온라인 사후신청

 

무상교체 협약

환경부와 보일러 제조기업간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부담 비용을 보일러 제조기업에서 추가 지원하여 교체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보일러 기본설치비용 (기본설치외 타공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설치비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대상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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