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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평소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면 확인후 신청하셔서 양육비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 (가족지원서비스)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 6조 (지원대상) 및 제9조 (지원사업)

     

    추진목적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초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18세 전까지)

     ※ 고등학교 재학 (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 22세 미만 자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이하)

     

    신청 가능 시, 군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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