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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보조 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 강화

by jinismile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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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항공기 내 보조 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반입 및 보관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들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기내 선반에도 보관이 금지됩니다. 또한,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포켓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되어,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됩니다.

 

보관 및 안전 조치

  • 보조 배터리의 단자가 절연 테이프로 감싸져야 하며, 보호용 파우치 또는 지퍼백과 같은 플라스틱 가방에 보관해야 합니다.
  •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 플라스틱 가방체크인 카운터 및 기내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보조 배터리 반입 제한:
    • 100Wh 이하의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허용됩니다.
    • 100Wh~160Wh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규정 도입 배경 및 시행 일정

  • 국토교통부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해당 사고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관리 절차가 적용됩니다.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에게 해당 규정을 사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반입관리수칙

  • 승인 절차가 필요한 배터리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 검색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 셀프 체크인 이용 승객에게는 예약 단계부터 5단계에 걸쳐 안내가 이루어지며, 추가 검색 절차를 통해 항공사가 확인 후 조치하게 됩니다.
  • 매월 항공사에 자체 점검을 요청하여 위반 사항을 수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비상 조치 및 향후 계획

  •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안전 관리 기준을 홍보하여 여행객의 혼란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만약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기내 반입 개수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경수 관계자는 "승객들이 기내에 보조 배터리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모든 승객이 보조 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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