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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완벽 정리 (신청대상, 방법, FAQ 포함)

by jinismile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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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신청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 중인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 또는 양육자 한 명이 질병, 출산, 장애, 입원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미선정자만 신청 가능
  • 아동과 양육자(부 또는 모)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2025년 신청 가능 시·군 (11개)
    : 화성, 파주, 광주, 광명,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 안양, 하남, 군포, 구리, 동두천, 과천 등은 예산 소진으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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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활동을 수행한 경우
  • 돌봄조력자 명의 계좌로 수당 계좌이체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5일 (예: 2025년 5월 신청은 5월 1일 10시 ~ 5월 15일 18시까지)
  • 신청 사이트 : 경기민원24
  • 신청자 : 양육자(부 또는 모만 가능), 돌봄조력자가 직접 신청 불가
  • PC에서만 신청 가능, 모바일 불가
  • 크롬, 엣지 브라우저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에 선정된 경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생계급여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맞벌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 모두 근로 중이 아니더라도, 한 명이 근로 중이고 다른 한 명이 질병, 출산, 입원,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Q4. 돌봄조력자는 꼭 가족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친인척(조부모, 이모, 삼촌 등) 또는 지인, 이웃도 가능합니다. 단, 아동을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해야 합니다.


Q5. 수당은 누구 계좌로 지급되나요?

A. 돌봄조력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해당 계좌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6. 아동과 양육자가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나요?

A. 네. 신청자는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Q7. 신청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A. 2025년 기준으로 화성, 파주, 광주, 광명,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입니다.
※ 안양, 하남, 군포, 구리, 동두천, 과천은 신청 불가


Q8.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Q9.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매월 돌봄활동일지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활동이 확인되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Q10.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및 계좌 사본
  • 활동계획서, 활동일지
  • 이행서약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 기준

연번 종류 기준 증빙서류
1 맞벌이 
가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개별구비서류 : 별지3 참고
2 한부모
가정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개별구비서류 : 별지3 참고
3 장애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별구비서류 : 별지3 참고
4 다자녀
가정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자녀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 개별구비서류 : 별지3 참고
5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 등
※ 개별구비서류 : 첨부3 참고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 으로부터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 개별구비서류 : 별지3 참고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개별구비서류 : 별지3 참고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군복무, 수감중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입원(10일 이상), 장기요양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모(母)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 일로부터 150일까지 인정
※ 다태아의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
임신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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