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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발표

by jinismile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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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경제 활력제고와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 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며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경제활력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지역,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금리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민생안정지원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자녀 양육자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업 사회가 함께하는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다가구주택, 빌라 등 소형 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시 생애최초 주택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 과세 전 적부심사 :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자동차세 연납부액 할인액 조정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2025년 5%로 상향 조정한다. ※ 자동차 연세액 일괄 납부시 혜택 공제율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5%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수)부터 9월 9일(월)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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