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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by jinismile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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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하는것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것  두개로 나눠지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신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후 12주 이내 , 32주 이후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6일

유급기간 1일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2일)

 

<출산시>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시 90일 → 10일

 

유산,사산휴가

11주 이내 유산,사산시 5일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   20일

4번에 나누어 사용가능

 

육아휴직 급여 (부모함께 특례 포함)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육아기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연장 ( 1년 →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 

-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 부모인 경우

 

급여 인상

(1~12월) 월 150만원 

  (1~3월) 월 250만원, (4~6월) 월 200만원, (7월 ~ ) 월 1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 부모함께 육아휴직

(1개월 ) 월 200만원 →  월 250만원

(6개월차) 부부합산 월 최대 9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3년 사용가능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2)

- 자녀연령 확대

8세 (초2) →  12세 (초6)

- 최소 사용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

 

사업주지원 (2025년 1월 1일부터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 시에도 지원

지원금 월 80만원 →  월 120만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 (월 2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30만원에 10만원 추가

 

유연근무 장려금

육아기 유연근무 시 지원금액 확대 (월 최대 40만원 →  월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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