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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하는것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것  두개로 나눠지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신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후 12주 이내 , 32주 이후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  6일

    유급기간 1일 →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2일)

     

    <출산시>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시 90일 → 10일

     

    유산,사산휴가

    11주 이내 유산,사산시 5일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 →  20일

    4번에 나누어 사용가능

     

    육아휴직 급여 (부모함께 특례 포함)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육아기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연장 ( 1년 →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 

    -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 부모인 경우

     

    급여 인상

    (1~12월) 월 150만원 

    →  (1~3월) 월 250만원, (4~6월) 월 200만원, (7월 ~ ) 월 1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 부모함께 육아휴직

    (1개월 ) 월 200만원 →  월 250만원

    (6개월차) 부부합산 월 최대 9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3년 사용가능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2)

    - 자녀연령 확대

    8세 (초2) →  12세 (초6)

    - 최소 사용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

     

    사업주지원 (2025년 1월 1일부터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 시에도 지원

    지원금 월 80만원 →  월 120만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 (월 2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30만원에 10만원 추가

     

    유연근무 장려금

    육아기 유연근무 시 지원금액 확대 (월 최대 40만원 →  월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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