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총 4만 6천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햇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목적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학력격차 완화 및 미래 인재로의 성장 지원 추진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족 자녀 포함
신청기간
1차 : 2025년 5월 2일 (금) ~ 2025년 5월 30일 (금)
2차 : 2025년 7월 1일 (화) ~ 2025년 7월 31일 (목)
신청권자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구의 7~18세 자녀
200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100% 건보료 기준 (소득기준)
2인 가구 : 139,187원 (393만원)
3인 가구 : 179,415원 (502만원)
4인 가족 : 219,196원 (609만원)
5인 가족 : 252,203원 (710만원)
지원 내용
예상 지원 인원
다문화가족 자녀 약 5.3만 명
지원 단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내용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지원방식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 신청시기에 따라 1차 (6월), 2차(8월)에 일괄 지급 후 25년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소멸
지급,사용
5월 신청자 6월 ~ 11월 말
7월 신청자 8월 ~ 11월 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