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휴가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 → 최대 3년 가능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변화:
-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 유지
-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연장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출산 직후 배우자가 함께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핵심 변화: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급여 지원 기간 5일 → 20일 확대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휴가를 최대 4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 실천 TIP: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출산 예정일을 고려해 사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적절히 조율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 2. 임신·출산 관련 지원 강화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연장
임신 초기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산·사산휴가가 기존 최대 5일에서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변경 사항:
- 임신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최대 10일 휴가 가능
-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변경 사항: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변경: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조산 위험, 다태아 임신 시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의사 소견 필요)
📌 실천 TIP:
- 임신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므로, 업무량이 부담된다면 조기에 신청해보세요.
-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휴가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핵심 변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연령 8세 → 12세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 가능
- 최소 사용단위 기간 3개월 → 1개월 단축 (방학 돌봄 대응 가능)
난임휴가 3일 → 6일 연장 & 급여 지원
✅ 핵심 변화:
- 난임치료휴가 3일 → 6일로 확대
- 유급 휴가 기간 1일 → 2일로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유급 2일간 정부가 급여 지원
📌 실천 TIP:
- 난임휴가는 연차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병원 치료 일정에 맞춰 활용하세요.
- 중소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신청 필수!
📌 육아 지원제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관련 최신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일·생활 균형 지원 사이트: www.worklife.kr
2025년, 더 나은 일·육아 균형을 위해!
이번 육아 지원 3법 개정은 맞벌이 부부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지원 등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에는 달라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