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 추가

by jinismile 2025. 1. 7.
반응형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는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융자 신청 대상, 조건,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융자 신청 대상

2025년 기준 월평균 소득 5,025,353원 이하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

  • 산재 유족급여 및 상병연금 수급권자
  • 산재 장애 1~9등급 해당자
  • 산재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중 5년 이상 요양 환자
  • 산재로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2. 융자 사유

  • 만 13세 미만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3. 신청 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을 초과하는 자
  2.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정보가 등록된 자
  3.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단, 상환 완료한도 내 추가 대부는 가능
  4. 과거 부정 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5. 외국인 및 재외동포

참고: 과거 산재 정착금 담보대부 및 개인 신용 인우보증은 제한 없이 가능


4. 융자 이율 및 기간

  • 융자이율: 연리 1.25%
  • 융자기간: 최대 5년
    •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2년 상환 중 택 1
    • 실행 후 변경 불가

주의: 융자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가 선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중도상환 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5. 융자 신청 방법

구비서류

  1.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 관련 확인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

접수 및 일정

  • 접수 일정: 2025년 1월 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융자 일정: 2025년 1월 ~ 12월

6. 융자 금액

융자 한도 내에서 종류별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금, 자녀양육비: 최대 1,000만 원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최대 1,500만 원

자녀양육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신청 가능

 


7.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