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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처음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by jinismile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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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 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대학생 (단, 사업참여대학에 한함)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A 대도시권역: 수도권 / 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

B지역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C군지역: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참여대학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대학원거리 진학 인정기준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

 *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

 

대도시권역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 인정

 * 인접한 시는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ex)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지급

(학제별, 학생별 한도 내)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 (화) 9시 ~ 3월 25일 (화) 18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예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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