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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 (감소,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5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6년 11월에 재산정되어 추과 부과 또는 환급 되며 소득중 어느 한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점 유의해야한다.
소득 조정,정산신청
우편 또는 팩스,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
1.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2.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증빙서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건강보험 홈페이지
(경로)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the 건강 보험 모바일 앱
(경로) 민원요기요 → 신청,납부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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