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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이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들은 반드시 이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배경
- 차량 화재 증가 : 최근 몇 년간 차량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만 1398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법률개정 :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2. 소화기 설치 기준
- 대상차량 : 5인승 이상 승용차
- 시행일 : 2024년 12월 1일
- 소화기 종류 : 자동차 겸용 소화기만 허용되며 일반 분말 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기검사 :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 비치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소화기 구매시 유의사항
- 자동차 겸용 표시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표시가 없는 소화기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입니다.
3. 과태료 및 처벌
현재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될것같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차량 소유자들은 이 법안에 따라 소화기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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