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놓쳐서 후회하시는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임신기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가능*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경우 임신 전 기간 단축가능 난임치료휴가연간6일 (최초2일 유급) 사용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지원 출산기출산전후휴가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가능*대기업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최대 210만원)지급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가능 배우자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20일 사용가능중소기업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지원최대 4번에 나눠 (3회분활) 사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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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