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놓쳐서 후회하시는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임신기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가능*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경우 임신 전 기간 단축가능 난임치료휴가연간6일 (최초2일 유급) 사용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지원 출산기출산전후휴가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가능*대기업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최대 210만원)지급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가능 배우자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20일 사용가능중소기업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지원최대 4번에 나눠 (3회분활) 사용가..

카테고리 없음 2025. 1. 14. 17:4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