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공해차량혜택1 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등록방법 혜택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차는 취득세 감면뿐 아니라 공영주차장요금 할인 및 전용 주차공간제공 등 다양한혜택을 받을수 있어 저공해차량이 받을수 있는 혜택과 저공해 등급분류 중 1종,2종,3종 각각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저공해차량이란?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양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차량 분류기준저공해차량을 나누는 기준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에 근거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LPG자동차, CNG 자동차를저공해차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1종 : 오염물질 0%2종 : 오염물질 50%3종 : 오염물질 75% 저공해차량 혜택1.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친환경 차를 구매할 경우..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