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시기가 얼마 안남았더라구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하는데 그중에 세법이 개정된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나온것도 있으며 확대된것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하는 자 (24년 1월 1일 이후)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금액 |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
적용기한 | 3년 (24년 ~ 26년 혼인신고분) |
사례1) 30살 A와 B가 24년 3월 혼인신고 (모두 초혼)
→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재혼), 35살 D(초혼)이 26년 3월 혼인신고
→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받은적 없는 E와 F가 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경우 (모두 재혼)
→ 27년 연말정산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자녀 8세에서 20세의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자녀세액공제 | 현행 (만원) | 개정 (만원) | |
자녀세액공제 (8 ~ 20세) |
1명 | 15 | 25 |
2명 | 35 | 55 | |
3명 이상 | 35+30 x (자녀수-2) | 55+40 x (자녀수-2) |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이내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A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5,000만원인 B씨가 25년 1월 1일에 자녀를 출산하여 회사에서
25년 6월 1일 B씨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
(비과세 적용 전 근로소득세) : 약 2,440만원
(비과세 적용 후 근로소득세 ) :약 260만원
동일 급여 수준의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약 2,180만원의 세부담 경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결혼한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의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하여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한도 300만원까지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줍니다.
세제 지원 내용 | 적용대상 | ||
현행 | 개정안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 (연3,000만원한도) 40% 소득공제 |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 한도) |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