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이 결의되었고 2025년 예산은 일,가정,양립,노동약자보호,청년,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에 중점투자되었다고합니다.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일 가정 양립 지원확대 (저출생편)
1. 모성보호 육아지원 (4조 225억)
육아휴직급여 (+1조 4,161억)
→ 급여인상 (150만 →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 160만)
사후지급금 폐지, 단기 육아휴직, 통합신청, 기간 연장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845억)
2. 고용안정장려금 (3,909억)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지원금(+1050억,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월 80만원 →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 +328억,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저출생 대책)
출산,육아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 단축,휴가,휴직지원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인상
모성보호 육아지원 : 4조 225억
- 육아휴직급여 ( 급여인상 (150만 →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 160만)
단기 육아휴직,통합신청,사후지급금 폐지, 부모 맞돌봄 특례증가, 기간연장 등 소요 반영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2,355억(+845억, 주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 200→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242억(+158억, 지원기간 5 → 20일 확대)
- 난임치료 휴가급여 : 74억(+37억), 출산전후휴가급여: 3,525억(+55억),유산사산휴가급여(19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218억 (+41억)
(사용여건 개선):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대체인력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 대체인력지원금(출산휴가+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 : 1,194억(1,050억)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 대체인력 가능, 지원금 80→ 120만원 인상
업무분담지원금 : 352억 (+328억, 6천명 →25천명,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사업주부담경감) 대상 확대,요건 완화 등 육아휴직 제도 및 임신,육아기 유연근무제도 도입 위한 사업주 지원확대
육아휴직지원금 : 1,236억 (+60억, 2.3만명 → 2.5만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 554억 (+121억, +1천명, 자녀연령 8→12세, 최대 2→3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358억 (+19억), 유연근무장려금: 118억 (+22억)
직장어린이집지원 內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 신설 : 13억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별로 사용할수 있는 제도
임신기
난임치료에 쓸수 있는 휴가가 확대
(기존) 연간 3일 (1일 유급 )
(변경) 연간 6일 (2일 유급)
출산기
배우자도 자녀출산시 한달을 돌볼수 있습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 지급 (25%를 직장 복귀후 지급)
(변경) 1~3개월 (250만원) 4~6개월(200만원) 7개월 (160만원)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부모 맞돌봄 특례
(기존)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변경) 1개월 월 250만원 , 2~6개월 (동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지원
(기존) 주 10시간 단축분 (월통상임금 상한 200만원)
(변경) 상한 220만원
근로자,사업주 지원받는 제도 (중소기업)
임신기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존) : 정부지원 없음
(변경) : 유급2일분 정부지원
출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 5일 지급
(변경) 20일 지급
육아기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월 80만원, 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시, 직접고용한경우에만 지원)
(변경)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월120만원, 육아휴직 사용까지 확대, 파견근로자 사용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 (월20만원)
(변경)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업무분담동료근로자 지원 (월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