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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육아휴직 중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2025 육아휴직 급여 핵심 요약
지급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급 기간 | 최대 12개월 (부모 각각 가능) |
급여 금액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부모 동시 육아휴직 | 첫 3개월 각자 100%, 이후 80% |
지급 방식 | 월별 지급 (고용센터 통해 신청) |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쓰면?
- 첫 3개월은 100% 지급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
- 이후엔 80% (각자 최대 12개월 사용 가능)
- 단, 부모가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겹치게 사용할 수 있음
💡 부부가 함께 육아를 시작하면 초기 적응도 쉬워지고,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조건 (꼭 확인!)
- 육아휴직 시작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파트타임 모두 가능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음 (법으로 보호됨)
💸 지급 금액 예시
월급(통상임금) | 1~3개월 | 4~12개월 | 총 수령액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약 1,760만 원 |
300만 원 | 240만 원 | 240만 원 | 약 2,640만 원 |
4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약 1,650만 원 (상한 적용됨) |
📌 급여는 상한액/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도 상한선 있음에 유의!
📝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신청 → 회사에 먼저 신청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 권장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3.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확인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사용 후 1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 고용센터 심사 후 약 2~4주 후 지급
- 매월 반복 신청해야 계속 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 퇴사 전 육아휴직 불가능
-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다만 ‘출산급여’는 가능)
- 육아휴직 도중 소득 발생 시 지급 제한 가능성 있음
- 회사 복귀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환수될 수 있음
✅ 이런 분들에게 꼭 추천!
- 워킹맘/워킹대디로 출산 후 복직 고민 중인 분
- 둘째 출산 예정인 맞벌이 부부
- 경단녀 복귀 전 육아기간을 활용하고 싶은 분
- 육아비용 부담 줄이고 싶은 직장인 부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가능해요.
Q2. 파트타임/시간제 근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요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3.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면 일부 금액 환수될 수 있어요. (회사 복귀 6개월 권장)
🎯 육아도, 생계도 함께 챙기세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가정과 일을 병행하고 싶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혜택이 두 배, 초기 육아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월 최대 150만 원
✔️ 총 최대 약 2천만 원 지원
✔️ 신청은 꼭 육아휴직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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