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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총 4만 6천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햇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목적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학력격차 완화 및 미래 인재로의 성장 지원 추진*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족 자녀 포함 신청기간1차 : 2025년 5월 2일 (금) ~ 2025년 5월 30일 (금)2차 : 2025년 7월 1일 (화) ~ 2025년 7월 31일 (목..

카테고리 없음 2025. 4. 2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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