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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대상자 혜택 확인하기

연말정산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월세사시는분들은 꼭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대상자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새디원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한경우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 (85)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

카테고리 없음 2025. 1. 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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