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변경1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 이용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되며 사업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