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장학금 보러가기주거안정장학금 보러가기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A 받으실 수 있습니다.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

주거안정장학금이란?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 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대학생 (단, 사업참여대학에 한함)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A 대도시권역: 수도권 / 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B지역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C군지역: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참여대학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우리학교가 참여대학인지 확인해보세요 대학원거리 진학 인정기준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 *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 대도시권역 시지역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

✅ 매년 지원금 증가! 올해는 14만 원 지급!✅ 사용처 확장! 바둑·낚시도 가능?✅ 자동 충전으로 편리하게! 직접 신청할 필요 없는 사람은?📌 문화누리카드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연간 14만 원을 지원받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카드입니다.전국 3만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연·전시·체육시설·도서·여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2025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연간 14만 원 지급 (전년 대비 +1만 원)✔ 총 예산 3,745억 원 투입✔ 지원 대상 6만 명 증가📌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월) ~ 11월 28일(금)📌 사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 혜택! 올해부터 바둑·낚시 결제 가..

환경부는 202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산업 지원, 환경 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10가지 주요 정책 변화를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확대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기존 배출권거래제 시장에 배출권 할당업체만 참여 가능했으나, 은행, 보험사, 기금 관리자 등도 거래 가능.거래 편의성 향상: 기존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만 거래 가능했지만, 이제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 가능.배출권 이월 확대: 기존 이월 가능량이 순매도량의 3배였으나 5배까지 확대.2. 녹색전환보증 사업 도입 (1.5조 원 규모)기후기술(Climate-Tech)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업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보증을 제공하여 녹색금융 활성화.3. 지방하천 10곳, 국..

군대를 들어가면 금리가 좋은 장병적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납입한도가 상향되었다고 하니 모두 확인하시어 금액을 상향하여 넣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5년부터 월 55만원으로 납입한도 상향24년 12월까지: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25년 1월부터 :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24년부터 적금 입금액의 100%를 적금 만기해지(복무만료)후 재정지원장병내일준비적금 기존가입자 (24.12.31 이전 가입자)개별적으로 기존 가입 은행에 적금납입한도 상향을 신청해야 합니다.기존가입자: 5만원 단위로 납입한도 상향이 가능하며, 복무중 1회만 변경 가능 25.1.2부터 개인별 적금 은행어플(장병내일준비적금 탭)을 통하여 납입한도 상향 신청이 가능하며신규 은행에 ..

행정안전부에서 경제 활력제고와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 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며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반영되었습니다.경제활력제고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지역,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