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신고개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6월 2일 (월)까지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6월 30일 월요일 가지 신고, 납부 신고방법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정지원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안정 및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종합소득세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납..

카테고리 없음 2025. 4. 29. 12:0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