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4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가족편

연말정산할 시기가 얼마 안남았더라구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하는데 그중에 세법이 개정된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나온것도 있으며 확대된것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적용대상혼인신고를 하는 자 (24년 1월 1일 이후)적용연도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공제금액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적용기한3년 (24년 ~ 26년 혼인신고분) 사례1) 30살 A와 B가 24년 3월 혼인신고 (모두 초혼)→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재혼), 35살 D(초혼)이 26년 3월 혼인신고→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받은적 없는 E와 F가 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경우 (모..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0. 08:1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