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세액공제1 2024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가족편 연말정산할 시기가 얼마 안남았더라구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하는데 그중에 세법이 개정된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나온것도 있으며 확대된것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적용대상혼인신고를 하는 자 (24년 1월 1일 이후)적용연도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공제금액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적용기한3년 (24년 ~ 26년 혼인신고분) 사례1) 30살 A와 B가 24년 3월 혼인신고 (모두 초혼)→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재혼), 35살 D(초혼)이 26년 3월 혼인신고→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받은적 없는 E와 F가 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경우 (모..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